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동차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동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야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포탈사이트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운전면허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 수수료, 시험코스, 실격기준, 동영상 등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과 같은 메인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보이는 운전면허에서 학과/ 기능/ 도로주행 목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기능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자신의 시험코스를 주행하여 하는

실기시험으로, 1종 대형, 특수의 경우 많은 코스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2종 소형과 2종 원동기는 크게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쉬운 만큼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은 5km 이상 4개의 코스 중에서 하나의 코스를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시험내용의 조건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은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이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등이 있고

운전 시 안전사고 및 코스를 하나라도 진행하지 않을 시 실격처리 됩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운전면허시험이 다소 어려워졌지만, 열심히 준비하셔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기 바랍니다.




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



사실 대환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 대환대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대환대출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를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갚는 것을  신용카드 회사가 자사(自社)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주어 연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신용카드사들은 부실채권(不實債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을 받은 기록을 오랫동안 보관하여 신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을 받는 고객은 대출상환 실적에 따라 신용불량이 드러나 나중에 신용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이전까지 카드 사용상의 신용도가 우수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이자는 보통 은행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상환기간은 3∼60개월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거치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의 대출금리는 연 14.9%~ 연 26.9% 로, 대부분 중금리에 속하는 편입니다. 연체금리의 경우 연 22.9% ~ 27.9%로, 얼마나 금리를 연체하느냐에 따라서 연체금리의 금리율이 더 올라가느냐, 안 그러냐에 달려있습니다.



중도 상환수수료의 경우 상환원금의 1% 이내로, 상환기간은 최장 6년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친애저축은행 대환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손해를 덜 수 있습니다. 괜한 손해를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공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무려 두 배가 되는 체크카드는 확실하게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면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이렇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며 등록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등록해놓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확인해보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의 찾기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등록을 조회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좌측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과 등록은 좌측에 있는 네모 친 부분을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과 발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뉴들을 편하게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한 번 등록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