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손해를 덜 수 있습니다. 괜한 손해를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공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무려 두 배가 되는 체크카드는 확실하게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면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이렇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며 등록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등록해놓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확인해보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의 찾기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등록을 조회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좌측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과 등록은 좌측에 있는 네모 친 부분을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과 발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뉴들을 편하게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한 번 등록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