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변경 해보셨나요?



차량등록증을 변경해야할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같은데 차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나 반대로 자동차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그렇게되면 차량등록증을 꼭 변경해야합니다. 부모가 타던 자동차를 운전면허를 딴 딸이나 아들이 사용할수도 있고 지인이 타던 자동차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서 변경을 해야하는지 등 알아봐야할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등록증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은 매매나 증여, 상속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통해서 가능한것입니다.



하지만 시가 5,000,000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기때문에 증여로 하는것이 나으며 그 이상이라면 매매로 옮기는것이 서류가 더 간편합니다. 하지만 매매로 옮기면 취등록세가 발생하기때문에 잘 선택하여 하는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증 변경을 위해서 매매를 할때 매매금액의 8~9%가 소유권 이전등록시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국가에선 이미 모든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과세표준금액이라는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과세표준금액보다 적을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의거해서 8~9%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었기때문에 회원정보를 수집이나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업무처리 및 본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받습니다.



또한 입력된 개인정보는 저장하지않고 로그아웃을 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차량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증 변경을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방문을 해야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하게 되는 차량등록증의 변경. 지인 중에 어머니의 자동차를 받기로했는데 어떻게 차량등록증을 변경해야하는지 잘 모르기에 알려줬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증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